청약 진단기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 84점 만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슬라이더를 조정해 본인 가점을 즉시 확인하세요.

5 12/32
5년 이상 6년 미만
1 10/35
1명
60개월 7/17
5년 이상 6년 미만
총 가점
29/ 84

청약 가점 산정 방식

청약 가점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자격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총점은 84점 만점이며, 세 가지 항목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 무주택 기간 (32점) — 만 30세(또는 혼인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기간. 1년 단위로 2점씩 가산되며,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본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동거), 미혼 직계비속 수. 1명당 5점씩 가산되며 6명 이상이면 만점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경과 기간.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한 이유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75% 이상이 가점제로 배정됩니다. 인기 단지일수록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 60~70점대가 일반적이고, 강남권 단지는 70점 이상이어야 안정권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다면, 청약통장 납입을 꾸준히 유지해 통장 가입기간 점수부터 채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30세가 안 됐는데 가점이 0점인가요?
A. 결혼하지 않은 만 30세 미만은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지 않아 무주택 가점은 0점입니다. 다만 부양가족·통장 점수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Q.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자인가요?
A.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 전 취득분은 무주택 인정이 유지됩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 시점 기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카운트에서 제외됩니다.
Q. 전체 자격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나요?
A. 예. 본 페이지 하단의 '1분 진단 시작' 버튼으로 무주택 기간 자동 산정 + 가점 + 특공 5종 자격을 동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진단 — 가점 + 특공 5종 한 번에

엣지 케이스(분양권/오피스텔/이혼/상속)까지 자동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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