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계산기
청약홈 안내가 어려운 분도 묻는 대로 답하면 됩니다. 분양권 · 오피스텔 · 상속까지 자동 처리해 정확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본인 생년월일
혼인 여부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무주택 기간
6년
인정 시작일: 2020-01-01
- · 만 30세 도래일(2020-01-01)부터 산정
- · 총 2337일 중 주택보유 0일 차감 → 무주택 2337일 (6년)
무주택 기간 산정 원칙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의 최대 32점을 차지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산정 시작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일부터 산정하지만, 결혼하지 않았거나 30세 이후 결혼했다면 만 30세부터 산정됩니다.
그 시작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처분한 주택도 보유했던 기간만큼은 차감되며, 차감 후 남은 일수를 365로 나누어 연차를 산정합니다.
엣지 케이스 자동 처리
- 2018.12.11 이전 분양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인정).
- 2018.12.11 이후 분양권: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 주택: 상속 후 3개월 이내 처분 시 무주택 인정.
- 소형·저가주택: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가격 1.6억(비수도권 1억) 이하 주택은 무주택 인정 (민영 일반공급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이혼 자체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전 부부 합산으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차감됩니다. 이혼 후 본인 명의 무주택 상태가 유지되면 그 기간은 무주택으로 가산됩니다.
- Q. 결혼 전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주택 소유자입니다.
- A. 본인이 직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결혼 후 분리세대를 구성했다면, 만 30세 또는 혼인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동거 가족 중 부모의 주택 보유는 본인 무주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부양가족 부양 케이스는 별도).
전체 진단 — 가점 + 특공 5종 한 번에
엣지 케이스(분양권/오피스텔/이혼/상속)까지 자동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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