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진단기

무주택 기간 계산기

청약홈 안내가 어려운 분도 묻는 대로 답하면 됩니다. 분양권 · 오피스텔 · 상속까지 자동 처리해 정확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본인 생년월일
혼인 여부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무주택 기간
6
인정 시작일: 2020-01-01
  • · 만 30세 도래일(2020-01-01)부터 산정
  • · 총 2337일 중 주택보유 0일 차감 → 무주택 2337일 (6년)

무주택 기간 산정 원칙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의 최대 32점을 차지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산정 시작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일부터 산정하지만, 결혼하지 않았거나 30세 이후 결혼했다면 만 30세부터 산정됩니다.

그 시작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처분한 주택도 보유했던 기간만큼은 차감되며, 차감 후 남은 일수를 365로 나누어 연차를 산정합니다.

엣지 케이스 자동 처리

  • 2018.12.11 이전 분양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인정).
  • 2018.12.11 이후 분양권: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 주택: 상속 후 3개월 이내 처분 시 무주택 인정.
  • 소형·저가주택: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가격 1.6억(비수도권 1억) 이하 주택은 무주택 인정 (민영 일반공급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혼 자체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전 부부 합산으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차감됩니다. 이혼 후 본인 명의 무주택 상태가 유지되면 그 기간은 무주택으로 가산됩니다.
Q. 결혼 전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주택 소유자입니다.
A. 본인이 직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결혼 후 분리세대를 구성했다면, 만 30세 또는 혼인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동거 가족 중 부모의 주택 보유는 본인 무주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부양가족 부양 케이스는 별도).

전체 진단 — 가점 + 특공 5종 한 번에

엣지 케이스(분양권/오피스텔/이혼/상속)까지 자동 처리됩니다.

1분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