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에게 우선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평생 주택 소유 사실이 없습니까?
현재 무주택 세대주입니까?
근로/사업소득 5년 이상 신고 이력이 있습니까?
청약통장 가입 개월
납입 횟수
월평균소득 구간
✅ 생애최초 자격 충족
⚠ 부동산 자산 정보 부족 — 정확 판정 위해 입력 필요 (한도 21,550만원) / 자동차 자산 정보 부족 (한도 4,542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핵심 요건
- 평생 무주택: 본인 및 배우자가 일생 동안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018.12.11 이후 기준).
- 현재 무주택 세대주: 청약 신청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5년 이상 소득 신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사업소득 신고 이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 납입 24회 이상: 민영주택 기준.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혼인 시 우선공급). 일반공급은 160% 이하까지 신청 가능.
추첨제 vs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공은 우선공급(소득 100% 이하)과 일반공급(소득 100~130%, 160% 이하)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에서 미달되면 일반공급으로 추첨됩니다. 자녀 유무·혼인 여부는 가점 요소이지만 우선공급 자격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지역별 우선순위 별도).
자주 묻는 질문
- Q.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한가요?
- A. 2021년부터 1인 가구도 생애최초 일반공급(소득 160% 이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Q. 과거에 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 A. 2018.1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평생 무주택 요건에 어긋납니다. 그 전 분양권은 영향이 없습니다.
- Q. 소득 신고 5년은 연속이어야 하나요?
- A. 공고일 기준 직전 5년의 소득 신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일부 누락이 있을 경우 청약홈 또는 LH/SH 안내를 통해 정확한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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