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진단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부부에게 우선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본인 혼인일과 소득 구간을 입력해 즉시 자격을 확인하세요.

혼인신고일
부부 합산 무주택
맞벌이
청약통장 가입 개월
납입 횟수
월평균소득 구간
신혼부부 자격 충족

부동산 자산 정보 부족 — 정확 판정 위해 입력 필요 (한도 21,550만원) / 자동차 자산 정보 부족 (한도 4,542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핵심 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합산 무주택: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 납입 6회 이상.
  • 소득 요건: 외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일반공급 기준). 우선공급은 100/120%로 더 엄격.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신혼 특공은 우선공급(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과 일반공급(외벌이 130%, 맞벌이 140%)로 나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공급에서 유리하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우선공급 1순위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은 가능하나 후순위로 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7년이 지났는데 신혼 특공이 가능한가요?
A. 2025년 개정으로 신혼 특공 인정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7년이 지났다면 신혼이 아닌 생애최초 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재혼인 경우에도 신혼 특공이 가능한가요?
A. 현재 혼인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라면 재혼이라도 신혼 특공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직전 혼인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세요.
Q. 한 명만 소득이 있는데도 맞벌이 인정이 되나요?
A. 아니요. 맞벌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외벌이는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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