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진단기

청약 엣지 케이스 가이드

청약홈 안내가 모호한 케이스만 모았습니다. 본인 상황을 빠르게 찾아 적용하세요.

1. 분양권 — 2018.12.11이 분기점

청약 가점 산정에서 분양권/입주권은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무주택 인정이 유지됩니다. 분양권을 처분한 후라도 보유한 기간만큼은 무주택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2018.12.11 이후 취득분에 한함).

상속·증여로 취득한 분양권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 주택(아래 5번)은 예외 처리됩니다.

2. 오피스텔 — 주거용 vs 업무용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 시점 기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니라 등기상 용도 또는 임차인의 실거주 신고가 기준입니다. 임대를 줬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카운트에서 제외됩니다.

3. 이혼 — 무주택 기간 재산정

이혼 자체는 무주택 인정 시작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이혼 전 부부 합산으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차감됩니다. 이혼 후 본인 명의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그 기간은 무주택으로 가산되며,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가점이 달라집니다 (양육권을 가진 쪽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재혼 시점에 본인 명의 주택이 있다면 새 배우자와 합산해 다시 주택 보유로 분류됩니다. 재혼이 신혼 특공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4. 상속 — 3개월 이내 처분 시 무주택 인정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3개월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만큼 무주택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상속 분양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며, 처분 의사가 있더라도 등기/매매 절차가 3개월을 넘기면 무주택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5. 소형·저가주택 — 면적 + 공시가격 기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6억원 이하, 비수도권 1억원 이하

단,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다자녀 등)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시가격이 매년 갱신되므로 청약 시점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 부모님과 동거 — 동일 세대 여부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고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본인의 무주택 판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본인 명의 기준이지만, 특별공급의 일부 유형은 세대주·세대원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공은 반대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며, 이 경우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무주택 여부도 별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에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이 가능한가요?
A. 외국 국적자도 한국 거주자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무주택 판정은 국내 주택 소유 여부 기준입니다. 외국 주택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Q. 주택을 처분했는데 무주택 기간이 그대로인가요?
A. 처분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다시 카운트되며, 보유했던 기간만큼은 영구적으로 차감됩니다. 즉,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그 기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Q. 본인은 무주택인데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A.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본인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은 부부 합산 무주택을 요구합니다. 배우자가 보유 중이라면 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특공은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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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케이스(분양권/오피스텔/이혼/상속)까지 자동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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